사회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금광기업 검찰 고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8-05-08 14:52:11 수정 2018-05-08 14:52:11 조회수 3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저가 낙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금광기업에 대해
과징금 7억 9천 8백만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습니다.

금광기업은 2015년 4월부터 1년여 동안
5건의 공사에서
최저가 경쟁입찰을 실시해 놓고
하도급 대금을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3억 2천여 만원
낮게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광기업은 2017년 기준으로
광주·전남지역 시공능력 평가액이
11위에 이르는 건설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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