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집단 폭행 가해자 살인 혐의 적용 않기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8-05-10 09:54:01 수정 2018-05-10 09:54:01 조회수 3


광주 광산구 집단 폭행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공동상해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공동 상해 혐의로
31살 박 모씨 등 5명을 구속하고
폭행에 가담한 박 씨 일행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박 씨 일행이 돌을 든 사실은 확인됐지만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내리치지 않았고,
나뭇가지로 눈을 찔렀다는 증거도 찾지 못해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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