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자동차세 상습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8-05-24 13:50:15 수정 2018-05-24 13:50:15 조회수 3

광주시가
자동차 관련 세금이나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강제로 영치하기로 했습니다.

영치 대상은
세 차례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하거나
주정차 위반과 속도위반 등을 하고
과태료를 내지 않은 차량들입니다.

광주시는
각 구청별로 마련된 첨단 영치장비를 가동해
주차장과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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