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18 진상규명 하려면 조사권한 강화해야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8-05-29 14:08:30 수정 2018-05-29 14:08:30 조회수 3

◀ANC▶

어쩌면 마지막이 될 지도 모르는
5.18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까지
고작 100여일 남짓한 시간이 남았습니다.

지금껏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5.18 진상규명 특별법을
시행령으로 어떻게 보완할 지 짚어보는
국회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김인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VCR▶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여러모로 미흡하다는 우려를 사온
5.18 진상규명 특별법.

그래서 이를 보완할 시행령과
향후 법 개정이 대단히 중요해졌습니다.

◀INT▶
이개호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미래로 나아가는 큰 이정표가 되는 그러한 시행령이기 때문에.."

핵심은 실효성 있는 진상규명을 위해
어떻게 위원회의 강제 조사권한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한계를 보완할 집니다.

현재로서는 핵심인물들이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도
1천만원 이하 과태료만 부과되는 등
강제조사권한이 약합니다.

◀INT▶
김정호/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장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헬기 조종사나
공군 전투기 조종사들이 전혀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과태료 1천만원은 너무 약하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3천만원 이상은 상향조정 되어야.."

진상조사위에 힘을 실어줄 추가 인력을
보완하는 문제도 중요하게 거론됐습니다.

여야 줄다리기 과정에서 사라진
실무위원회를 시행령이나 조례를 통해
되살려야 한다는데는
모두 큰틀에서 동의했습니다.

광주 현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실무위원회가 조사 내용을
실질적으로 보완하고,
진상조사위원회의 인적 한계도
보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전문위원과 보조인력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습니다.

◀INT▶
이정수/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설립준비TF장
"다 채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저희가 예산을 책정을 해서 관련 중앙행정기관하고 협조할 생각이고"

또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5.18 진상조사 기회를 날려버리지 않기 위해선
강제조사 같은 '채찍' 뿐 아니라
공익제보자에 대한 '당근'인
인센티브 제도를 둬야 한다는 점도
함께 언급됐습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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