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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 때문에
여수 산단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사업장 특성상 그동안 연장 근로가
만연했던 탓인데요,
근로자들은
임금만 줄어드는 게 아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다음달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도입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을 수
없다는 게 개정법의 골자입니다.
현행법과 달리 개정법은
한 주에 가능한 연장근로 시간을
12시간만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저녁이 있는 삶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도입 취지는 좋았지만, 제도 시작을 앞두고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만만찮습니다.
자칫 임금삭감만 이뤄질 수 있다는 겁니다.
◀INT▶ *주휘상/여수산단 사내하청노조*
"대기업들은 한 달 월급을 천만 원을 받는데 한 2백만 원, 1백만 원이 감액되면 8백만 원 가지고 살 수는 있지 않습니까. 잘 살 수 있는데, 우리는 3백만 원밖에 현재 못 받고 있는데 70만 원 이상 까버리면 애들 키우고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절대."
◀INT▶ *구성길/여수산단 사내하청노조*
"현재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장시간 근로를 하고고 있는 반면에 임금은 상당히 저임금에 속해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저임금에서 또다시 저임금으로 또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냐..."
불가피한 경우가 생기더라도
쉬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INT▶ *소금식/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
"휴가를 가거나 교육을 받거나 애경사가 있거나 (하더라도) 동료 간에 미안함 때문에 못하지 않겠냐라는. 그러면 거의 365일 쉬지 못하고 자기 오프, 쉬는 날만 찾아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당초 취지를 살리려면
인력 충원도 반드시 이뤄져야 하지만
제도 시행을 한 달 남겨둔 지금까지도
신규 인력이 마련되지 않은 사업장도 있습니다.
◀INT▶ *소금식/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
"노사협의를 분기마다 개최하는데 그때 인원 충원 계획을 물어봐요. 별도로 주 52시간 대비해서 인원 계획은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INT▶ *주휘상*
"한 4~5일을 진짜 못봐요. 아빠 어디 갔어? 이렇게 말 할 정도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가족 간에 화목하게 되겠죠. (하지만) 임금보전이 분명히 되고, 그 다음에 인원 충원이 분명히 된다는 전제 하에 시행되어야지... 안 그러면 돈이 없고 몸이 힘든데 무슨 여유가 있고..."
MBC NEWS 조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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