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최저임금 개정안을
'최저임금 삭감법'이라고 주장하며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을 규탄했습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연소득 2천 5백만원 이하인
저임금 노동자 21만명도 이번 개정안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혜택에서
빠지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노동존중을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법을 개악한 셈이라며
대통령이 이 법률안을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