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양보하지 않을 경우에는
2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본부는 또
다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 주변에서
소방차의 진입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도
오는 8월부터는
과태료가 신설되거나 상향 조정된다며
시민들의 주의와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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