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료 과실 레지던트에 벌금형 선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8-06-04 15:23:35 수정 2018-06-04 15:23:35 조회수 3

광주지방법원은 의료 과실로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31살 김모씨에게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대학병원 레지던트로 근무하던
지난 2014년
간질 증세로 입원한 환자에게
항경련제 등을 투입하면서
정맥이 아닌 동맥에 관을 잘못 삽입해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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