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사권 강화 5.18 특별법 개정안 발의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8-06-05 14:53:37 수정 2018-06-05 14:53:37 조회수 12


민주평화당의 최경환 의원은
5.18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5.18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은
직원 수를 50 명에서 100 명으로 늘리고,
조사 대상자가 동행명령에 불응할 경우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를
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또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는 기준을
현재보다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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