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밸리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에너지밸리 특별법 시행령은
에너지 신산업 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 중에
특화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 대해
공공기관 우선 구매와 지방세 감면,
연구 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에너지 기업 유치는 물론
에너지밸리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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