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유원지 팔각정 안전관리 책임 인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8-06-11 14:49:31 수정 2018-06-11 14:49:31 조회수 3

광주지방법원은 지난해 3월 유원지 팔각정에서
3살 어린이가 추락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관리자 43살 김모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위험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았고
안내 요원을 두지 않은 점을 들어
김씨의 관리 책임을 인정하면서
아동을 보호할 아버지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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