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당선.낙선에 대한 답례 금지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8-06-14 21:27:44 수정 2018-06-14 21:27:44 조회수 3


지방선거가 끝난 뒤에도
후보자와 그 가족 등이
당선 사례나 낙선에 대한 위로 등의 명목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끝난 뒤에도
후보자와 그 가족, 정당의 당직자 등이
선구구민을 상대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거나
축하회 등을 개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선거운동용 차량으로
거리 인사를 하거나
읍.면.동마다 한곳씩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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