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이
6.13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들을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선거사범의 경우
6개월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만큼
오는 12월 초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해
허위사실 유포나 여론조사 조작, 금품 제공 등
선거 관련 범죄를
철저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광주·전남에서는
선거와 관련해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당선인 등
모두 336명이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고
이 가운데 29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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