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청년을 추가로 고용하는 업체들을 위한 고용장려금 지급 대상과 금액을 크게 늘렸습니다.
기존에는 성장유망 중소기업에 한정해 3명의 청년을 채용하면 1명의 인건비를 지원했던 것을
올해 6월부터는 모든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5인 이하 사업장이라도 성장유망업종과 청년창업기업에 한해서는 역시 고용장려금을 준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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