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서삼석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90만원 확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8-06-19 20:41:30 수정 2018-06-19 20:41:30 조회수 6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재판에서
벌금 90만원과 추징금 7백만 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 의원은
지난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 전
무안미래포럼이라는 사조직을 만들고
정책세미나 비용으로
정치자금 700만원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돼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유죄를
각각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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