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삼남매 사망사건 친모에 무기징역 구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8-06-27 10:52:12 수정 2018-06-27 10:52:12 조회수 5


아파트에 불을 내 삼남매를 숨지게 해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친모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친모 23살 A 씨에 대해
"사안이 중하지만 미성숙한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말,
광주시 북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네 살과 두 살,
15개월된 딸을 숨지게 해 구속기소됐으며
선고는 다음달 13일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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