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에 원생을 통학버스에 방치해
의식불명에 빠뜨린 유치원을 폐쇄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행정1부는 유치원 원장이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유치원의 위법사항은
폐쇄보다 낮은 수준의 제재를 통해서도
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을 취소하고 원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016년 7월 이 유치원 통학버스에서
4살 남자 어린이가 8시간 동안 방치된 뒤
의식불명에 빠졌고, 교육청은
유치원 폐쇄명령을 내렸습니다.
한편 어린이는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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