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순환도로 3-1구간에 대한
예산 절감을 위해
광주시가
사업 재구조화를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1월과 올해 6월에 이어
이달 초에 세번째로
3-1구간의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재구조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광주시는 사업자가 이를 끝내 거부할 경우
법에 따라서
민간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하고,
관리 주체가 시가 되는
공익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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