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디자인센터 부당 지원금 회수 적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8-07-19 14:25:39 수정 2018-07-19 14:25:39 조회수 5

디자인 업체에 부당하게 지급한 지원금을
광주시가 회수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A 디자인 업체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감사 결과 처분 요구 취소 소송에서
원소 패소 판결했습니다.

광주 디자인센터는 지난 2015년 9월
'우수 디자인 상품개발사업' 대상인 A사에
보조금 1억200만원을 지급했지만
광주시는 '기업당 최대 5천6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는 공고 사항을 어겼다며
초과액 4천600만원을 환수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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