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없이 아동만 차에 남겨두면
아동학대로 처벌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무소속의 손금주 의원은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는
어린이를 차량에 방치할 경우
사안에 따라
살인에 준하는 강력 범죄로 다룬다며
우리 사회도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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