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입찰비리가 발생하면
해당 업무를 2년동안 조달청에
이관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민주평화당 황주홍 정책위의장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계약비리 방지제도,
일명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담은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의장은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가 도입돼 있는데도
법이 아닌 규칙에 근거하고 있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법률안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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