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이스 피싱 사기 일당 검거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8-08-10 14:37:00 수정 2018-08-10 14:37:00 조회수 5

광주 북부경찰서는
보이스 피싱 사기로 가로챈 돈을
총책에 전달한 혐의로 36살 이 모씨를 구속하고
48살 김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10일
오전 10시부터 7시간 동안
피해자 7명이 송금한 5천여만 원을
광주 전역의 은행을 돌며
6회에 걸쳐 돈을 인출해
총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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