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18 왜곡` 지만원, 항소심도 "위자료 지급하라"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8-08-17 20:33:43 수정 2018-08-17 20:33:43 조회수 5

5.18 북한군 침투설 등을 퍼뜨렸다며
지만원씨와 뉴스타운에 대해
5.18 당사자와 단체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광주고법 민사1부는
5.18 단체와 당사자 9명이 지씨와 뉴스타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2백만원에서 1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또, 게시물 발행·배포 금지명령을 위반할 경우 1회당 2백만원의 간접강제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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