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18 왜곡` 지만원, 항소심도 "위자료 지급하라"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8-08-17 20:33:43 수정 2018-08-17 20:33:43 조회수 11

5.18 북한군 침투설 등을 퍼뜨렸다며
지만원씨와 뉴스타운에 대해
5.18 당사자와 단체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광주고법 민사1부는
5.18 단체와 당사자 9명이 지씨와 뉴스타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2백만원에서 1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또, 게시물 발행·배포 금지명령을 위반할 경우 1회당 2백만원의 간접강제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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