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나주시 개발부담금 부과는 대체로 정당'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8-08-31 14:21:10 수정 2018-08-31 14:21:10 조회수 5

나주시가 혁신도시 개발사업에 참여한
LH와 광주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에
부과한 개발부담금이 대체로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나주시가 지난해 9월 LH에 부과한 개발부담금
299억 중 281억, 광주도시공사에 처분한 167억 중 157억, 전남개발공사에 부과한 234억중 220억을 부과하는 게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개발이익이 대규모인만큼
개발 이익을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는 것이
형평이나 정의의 관점에
보다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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