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자치구 간 갈등 요인이었던
부구청장 인사교류 등이 제도화됩니다.
광주시는 내일(4) 시·자치구 상생회의를 열고
인사 독립성 존중과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5개 자치구와 체결합니다.
특히 광주시와 자치구는
부구청장 인사교류에서
1대 1 교류를 원칙으로 하되,
부구청장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
해당 자치구의 자체 승진이나
시에 적임자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