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부터 국립공원 안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어야합니다.
광주에선 무등산 국립공원이
전남에선 월출산과 한려해상, 내장산 등
12개 국립공원에서
오는 13일부터 음주 행위가 금지됩니다.
자연자원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국립공원내 음주 단속은 처음 적발되면 5만 원,
두 차례 이상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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