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공사편의를 봐준 한전직원들에대해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판사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전 직원 6명에 대해
각각 징역 8개월에서 10개월을 선고하고
형집행을 2년간 유예하도록 했다고밝혔습니다.
이들 가운데 4명에 대해
벌금 천만원에서 2천만원씩을 선고했고,
이들 모두에게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전기공사 업자 3명으로부터
5백에서 2천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대가로
각종 편의를 봐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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