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최근 폭등하고 있는
광주지역 집값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1주택 보유자라도
과세 표준이 3억 원에서 6억 원 사이인 경우에
세율이 0.2% 포인트 인상되지만
과세 표준 3억 원은 시가로 18억 원에 해당돼
광주에서 대상 주택은
극소수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일부 시민들의 요구와는 달리
광주 남구와 광산구 등을
조정 대상지역으로 지정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폭등하는 집값을 잡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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