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과 같이 진실 규명이 필요한
사회적 사안에 대해
기록물 폐기를 금지하는 법안이 마련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록물 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국가적인 조사나
국민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기록물 폐기를 중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5.18 기념식에서
5.18 관련 자료의 폐기를
막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