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기 안고 하천 뛰어든 20대 여성 처벌 검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8-09-30 21:00:08 수정 2018-09-30 21:00:08 조회수 5

화순경찰서는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안고
하천으로 뛰어든 29살 김모씨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있습니다.

김씨는 그제(28일) 오후
화순군 남면의 한 다리에서
생후 9개월된 아들을 안고
수심 2미터 가량의 하천으로 뛰어내렸다가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구조됐습니다.

김씨는 추석을 쇠려고 외가를 찾았다가
외할머니와 말다툼을 벌인 뒤
하천에 뛰어든 것으로 조사됐고
아이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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