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행 함평군수에 이어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도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삼호 광산구청장에 대해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청장은 예비후보자 시절인
지난해 7월부터 9월 사이
광주 광산구 시설공단 직원들을 동원해
4천여명의 당원을 불법 모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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