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 내에서 후임병들을 강제추행하고 자신의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군인 등 강제추행과 상관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22살 정 모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 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8월 초순부터 12월 중순까지
소속 부대 생활관에서 총 8회에 걸쳐 후임병들을 강제추행하고 자신의 상관인 중위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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