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기소 독점을 막기 위해 마련된
재정신청제도의 공소제기율이
광주고법의 경우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광주고법에
9천 3백여 건의 재정신청이 접수됐지만
인용률은 1.11%에 그쳤습니다.
서울이나 부산 등
다른지역 고등법원과 비교했을 때
광주고법의 인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견제하기엔
인용률이 너무 낮은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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