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심거래 문자'로 안심시키고 귀금속 가로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8-10-05 14:27:56 수정 2018-10-05 14:27:56 조회수 5

광주 광산경찰서는
인터넷 중고 사이트를 이용해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34살 이 모 씨를 검거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서
금팔찌와 금반지 등 귀금속을 사겠다고 한 뒤 물건만 받고 돈을 주지 않는 수법으로
33살 강 모 씨 등 6명에게서
2300여 만 원 어치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사이트 운영자인 것처럼
'안전, 안심 거래 문자'를 조작 발송해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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