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주고법 재정신청 인용률 1.1%에 불과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8-10-05 18:59:36 수정 2018-10-05 18:59:36 조회수 5

검찰의 기소 독점을 막기 위해 마련된
재정신청제도의 공소제기율이
광주고법의 경우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광주고법에
9천 3백여 건의 재정신청이 접수됐지만
인용률은 1.11%에 그쳤습니다.

서울이나 부산 등
다른지역 고등법원과 비교했을 때
광주고법의 인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견제하기엔
인용률이 너무 낮은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