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뿌리뽑기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는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다운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전매금지기간 분양권 전매 등의 행위에 관한
신고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부동산 거래 관련 법 위반 사실이 밝혀질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등 강력히 처벌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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