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대상은
전매가 제한된 부동산 매매를 중계하는 행위,
부동산 가격 담합이나
중개업자 허위매물 등록 등입니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가 광주 남구와 광산구를
부동산 가격 불안
우려 지역으로 지정하고
중개업소 불법행위 신고가
늘어나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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