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자재 납품을 대가로 뇌물을 받고
사업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의 비서실장인
62살 A씨가 2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1심에서 A씨가 횡령했다고 판단한 금액 일부를
횡령 금액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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