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4)부터 5.18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시행과 함께
5.18 진상규명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해야 하지만,
국회의 위원추천 절차가 늦어지면서
출범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추천을 마친다 해도
청와대 인사검증과
대통령 임명 등을 고려할 경우
조사 개시 선언까진
두세 달이 걸릴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계엄군의 반인권적 행위와
행방불명자 암매장 장소 등
5.18을 둘러싼 각종 의혹 조사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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