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가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조례에는
정부와 광주시의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남구가 지원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남북교류 협력기금을 마련하고
협력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총괄하는 위원회는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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