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딸 다쳤다' 연락받고 음주운전 가장 벌금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8-10-05 18:59:36 수정 2018-10-05 18:59:36 조회수 3


광주고법 형사1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된
38살 박 모씨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천 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4월 목포에서 술을 마시던 중
딸이 다쳤다는 연락을 받고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고 집으로 가다가
단속에 적발되자 도주했고,
이후 출동한 경찰차를
3차례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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