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불법 당원 모집 혐의로 기소된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경선을 위해 4천명 이상의 권리당원을 불법으로 모집하고 이를 대가로 기부한 금액도 크다며"며 선고될 경우 직위상실형인 징역 2년 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
두 차례 같은 혐의로 김 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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