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와 부적절하게 업무를 확약한
광주도시철도 역장에 대해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도시철도공사 금남로 4가역 역장이
권한도 없이 공사를 대표해
건설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부분이
분양 광고에 활용돼 피해가 우려되는데도
적절한 조치하지 않았다며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도시철도공사 사장에게는
기관장 경고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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