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감금·폭행 의전원생..2심도 "제적처분 정당"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8-10-05 18:59:36 수정 2018-10-05 18:59:36 조회수 6


광주고법 민사1부는
조선대 의학전문대학원생 37살 박 모씨가
대학을 상대로 낸
제적처분무효확인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박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박씨는 2015년 3월
동료 의학전문대학원생인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전화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금하고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후
벌금형이 선고돼 제적 처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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