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농지가 전체 농지의 절반을 넘어서면서
정부가 불합리한 농지 임대자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에 보고한
농지 임대차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최근 3년 안에 취득한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소유자와 경작자가 맞는 지,
용도에 맞게 이용하는 지를 조사해
불법으로 확인되면 소유자에게
처분 의무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또 원칙적으로 금지한 농지 임대차를 완화해 농사짓기가 힘든 고령농가의 부분 임대를
허용하고, 농어촌공사가 맡고 있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을 농협에까지 위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