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면서
광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용기준이
사전 변경됩니다.
광주시와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오는 10월부터
교통약자 전용차량 신규 신청자에 대해
장애인 등급이 아닌 장애인활동지원등급과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등급, 진단서 등으로
이용자격을 심사할 방침입니다.
또 전용차량을 4대 추가해 114대로 늘리고,
전용 임차택시도 38대에서
60대로 늘릴 계획입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