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육류 소비 증가에 맞춰
관계당국의 축산물 이력제 일제단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축산물품질평가원 등은
오는 14일까지
식육판매업소와 가공업소 등을 대상으로
육류의 이력번호 표시와 표시상태를 단속해
위반업소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상습 위반업소의 경우
정보공개에 나설 예정입니다.
당국은 또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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