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8월 31일까지 가입해야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8-10-05 18:59:36 수정 2018-10-05 18:59:36 조회수 5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인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계도기간이
다음달 말로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9월부터 30만원에서
최대 3백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의무 가입 시설은 숙박업소나 주유소,
15층 이하 아파트 등 19종이고,
보험료는 평균 1백 제곱미터 기준으로
2만원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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