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여성 신체 언급 건배사 공무원 징계 부당"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8-10-05 18:59:36 수정 2018-10-05 18:59:36 조회수 5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전남 모 자치단체 공무원 A 씨가
해당 지자체장을 상대로 제기한
불문경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6년 11월
여성 33명 등
모두 38명의 통장단과 식사를 하면서
여성의 특정신체 부위가 들어간 건배사를 해서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경고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 씨의 건배사가
당시 행사에 참석한 여성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 씨에 대한 불문경고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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