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엄마가 불질러 3자녀 사망..징역 20년 선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8-10-05 18:59:36 수정 2018-10-05 18:59:36 조회수 5

◀ANC▶
지난해 말 광주에서
20대 엄마가 불을 내
세 자녀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실수냐, 아니면 논란이 있었는데요./

법원은 방화라고 판단하고
엄마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END▶




◀VCR▶
지난해 12월 31일 새벽,
광주 두암동의 한 아파트에 불이 나
4살, 2살된 아들과 15개월된 딸이 숨졌습니다.

불을 낸 사람은 술을 마시고 귀가한 엄마
23살 정모씨였습니다.

(S/U)
"이번 사건은 경찰 수사에서부터
법원 판결에 이르기까지
실화인지 방화인지를 놓고
공방이 계속 돼 왔습니다."

(CG1)
[경찰은 방화 증거가 없다며
'중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엄마가 일부러 불을 질렀다며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정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에대해 1심 재판부는 정씨가 고의로
불을 낸게 맞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CG2)
[담뱃불 때문에 이불에 불이 붙었다는
정씨 주장과 달리, 이불의 소재 특성상
일부러 불을 붙여야 불꽃이 인다는 점,

그리고 정씨가 불을 끄려고 노력하지 않은 점이
방화 사실을 입증한다고 밝혔습니다.]

◀INT▶오수빈/광주지방법원 공보판사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방화의 고의로 방화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씨가 어린 자녀들을 고통 속에서
숨지게 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어린 나이에 이혼하고 아이를 양육한
점과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해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 보다 형량을 낮췄습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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